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개시 불과 40 일 전에 스티브 잡스는 아이패드2 제품 발표회에서 삼성전자를 지목하며 '짝퉁 copycat'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잡스는 2011년이 짝퉁의 해(Year of the copycat?)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는 곧 소송의 해(Year of the suits?)에 대한 은유였다.
◆스티브잡스, 삼성전자에 '짝퉁 Copycat'
삼성전자는 애플이 미국 법원에서 자신에게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 맞서 불과 열흘도 되지 않아 애플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하며 반격했다. 삼성전자는 이 특허전쟁을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법원으로 소송을 확전했다(애플은 네덜란드, 호주로 소송을 다시 확전했다). 경쟁자가 특허로 공격하면 다시 특허로 되받아 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지극히 정상적인 소송전의 모습이다. 다만, 결과적으로 보자면 삼성전자가 다소 과한 반응을 보였지만 말이다.
하지만 이 소송은 애플과 HTC, 애플과 모토로라의 특허소송과는 몇 가지 점에서 다른 특징이 있으며, 이 때문에 흥미로운 소송이었다. 9개국으로 번진 전면전이어서 그 규모와 비용이 우선 흥미롭다. 또한 한 당사자는 우리나라 기업이어서 애국심을 자극하고 다른 당사자는 충성도 높은 고객을 보유하며 모바일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감정이입까지 보이기도 한다.
기술특허뿐만 아니라 디자인특허, 상표권침해, 부정경쟁행위를 포함하고 반독점행위까지 이르고 있어서 소송의 내용 자체도 넓다. 글로벌 기업의 특허소송 중에서 이 소송처럼 지적재산권 전반에 걸쳐 쟁점이 형성된 소송이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이다. 소송 초기에 애플의 디자인특허가 위력을 발휘했는데 이는 애플과 HTC, 애플과 모토로라의 특허소송과는 두드러지게 다른 점이기도 했다.
이는 삼성전자의 제품이 HTC 나 모토로라의 제품과 달리 애플의 외관과 더 유사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거대한 싸움이 돋보이는 까닭은 다른 데 있다. 두 회사는 한편으로는 서로 밀접한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협력기업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업계 1 위와 2 위를 다투는 경쟁기업이라는 점이다. 애플은 삼성전자의 최대 고객이며, 2011 년 추산 78 억 달러의 부품을 삼성전자로부터 공급받고 있으며, 2012 년은 110 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보도되었다.
◆특허 소송의 시작…반구글진영에 대한 세계대전
그런데 이 싸움은 왜 시작되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싸움을 건 당사자인 애플에게 물어보는 것이 순리가 되겠다. 애플이 삼성전자만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자. 구글을 배후로 한 안드로이드 진영을 향한 반구글진영(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이 연대한 일종의 세계대전이라는 맥락에서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애플은 안드로이드 진영 제조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안드로이드 진영 제조사를 자신의 특허로 포섭하는 한편, 제조사들로 하여금 구글에 지나치게 종속되지 않도록 퇴로를 확보하며(이미 삼성전자와 HTC는 안드로이드 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구글이 아닌 마이크로소프트에 지급하는 특허협약을 체결했다), 오라클이 자신의 자바특허로 직접 구글을 상대로 한 글로벌 특허전쟁이 우리 목전에서 펼쳐지고 있다. 그러므로 같은 안드로이드 진영의 일원인 HTC와 모토로라가 애플과 이미 격전을 벌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애플의 싸움은 예견된 것이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의미 있는 경쟁자들 중에서 애플하고만 상대하고 있다. 애플은 일대다의 싸움을 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애플과 일대일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소송을 예견한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충분한 준비를 했을 것으로 기대되며, 게다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개수도 애플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이 소송전은 애당초 삼성전자가 유리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마치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처음 나왔을 때 전문가들이나 경쟁자들이 서슴없이 혹평하고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틀린 예견을 했던 것처럼, 그 전망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너무 크게 어긋나 버렸다. '특허약자'인 애플은 줄곧 성과를 올렸으나 '특허강자'인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아무 소득을 올리지 못했다.
◆소프트웨어 특허로 나선 애플
애플은 디자인특허와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관련 소프트웨어 특허를 자신의 주된 무기로 삼았다. 그밖에 상표권 등이 포함되었는데 이들의 공통된 점은 판사가 이해하고 판단하기 쉽다는 것이다.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판사가 기술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물론 판사를 지원하는 전문가(우리나라에서는 ‘기술심리관’이라고 부른다)가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기술 그 자체는 판사에게 쉽지 않다.
판사도 사람이다. 하지만 기술을 머릿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눈으로 보고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판사가 적극적으로 재판을 리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리한 소송이라거나 혹은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무릇 주장하는 쟁점이 판사가 간명하게 납득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전제되어야 한다.
반면에 삼성전자가 주장하는 사항들은 이를테면 제품의 원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순전히 기술적인 사항이다. 그 기술을 이해하기 위해서 판사의 노력이 필요한데, 문제는 삼성전자의 주된 주장이 '표준특허'라는 데 있다. 표준특허는 '특허기술'이라는 기술적인 논점뿐만 아니라 '표준' 특허여서 '표준기술의 정신'에 관한 법리적 논점이 결합되어 있다.
삼성전자는 표준 '특허'를 주장하는 것이지만, 애플은 '표준' 기술의 정신에 대해서 주장함으로써 기술적인 논점을 법리적인 논점으로 바꾸는 데 성공했다. 결국 이 재판은 판사가 쟁점을 파악하고 재판함에 있어서 애플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말았다. 반도체기술에 관련한 특허소송에서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이지만 그 경험이 오히려 독으로 작용하는 국면이다.
◆표준특허로 맞선 삼성전자
사실 모든 특허는 특허권자의 고유특허다. 그런데 이런 고유한 특허 중에서 표준기술에 관한 특허를 표준특허라고 말한다. 편의적으로 구분한 개념이다. 세상의 모든 특허는 표준특허와 표준특허가 아닌 특허로 나눌 수 있다. 애플은 표준특허가 아닌 애플만의 특허를 주장한 것이고,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만의 기술이 아닌 이미 표준이 돼버린 표준특허를 주무기로 공격했다.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삼성전자가 생각한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 표준특허에는 함정이 있었다.
삼성전자는 애플을 공격하는 주된 무기로 무선통신 기술의 표준특허를 사용했다. 삼성전자는 여러 대륙의 법원을 누비면서 애플의 제품이 자기 표준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삼성전자의 특허는 이른바 ‘표준’이기 때문에 애플이 이 공세를 피할 수 없는 것은 운명이며, 마치 이 전쟁은 삼성전자의 손쉬운 승리로 끝날 것 같았다. 애플이 무릎을 꿇는 것은 시간문제인 것처럼 보였다.
표준특허는 곧 승전보를 의미했다. 하지만 승전보를 전해줄 전령은 마라톤 평원을 건너오지 않았다. 삼성전자가 표준특허를 이용해서 저 자존심 높은 경쟁자를 ‘포박’하려고 했으나 실상 표준특허의 진정한 의의는 포박이 아니라 '악수'에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표준기술은 여러 기술들을 모아놓고 약속한 규범이며, 그것이 비즈니스에서는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필수기술이라서 누구에게나 기술 사용에 대한 문호가 개방되게 되었다. 그리고 이 문호개방은 사실상 후발주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
표준특허를 갖고 있는 자는 어쨌든 특허권자다. 특허권자이므로 자기 특허권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로열티'를 요구할 수 있다. 표준특허이니까 누구나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므로 특허침해를 피하기 어렵게 되며,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로열티 수익을 거둘 수있다는 계산기 두드리기 유혹에 빠진다. 물론 그렇다. 하지만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면 표준특허에서 '특허'만 강조될 뿐, 표준기술의 '표준의 정신'이 간과되기 쉽다.
그래서 표준기구는 표준특허권자에게 두 가지 의무를 부여하게 된다. 첫째 표준기술에 대해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멤버는 자신의 특허들을 숨기거나 늦게 공개해서는 안 되며, 둘째 FRAND 규정(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라이선스 부여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이를 어기면 어떻게 될 것인가? 공정한 경쟁을 위반하는 것이 되며, 이는 반독점법을 호명한다. 특허제도는 특허권자에게 독점적인 지위를 법률로서 보장해준다. 하지만 특허권의 행사라고 하더라도 그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면 그 권리행사는 정당한 행사로 인정되지 않게 되고, 그러면 반독점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예리하지 못했던 삼성의 창
앞서 말한 것처럼, 애플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먼저 싸움을 걸었다. 그러나 이 특허소송을 글로벌 특허전쟁으로 규모를 확대한 것은 애플이 아니라 삼성전자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력하게 대응함으로써 애플과의 협상을 신속히 유도할 수 있고(굴복시키고) 그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창은 전혀 예리하지 못했고 반면에 애플의 공세는 섬세했다. 오히려 협상은 요원해졌다. 원래부터 신속한 협상이 요원했던 것이라면 미국과 유럽에서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보유한 가장 예리한 특허를 선별해서 애플을 공격했다면 보다 나았을 것이다. 하지만 표준특허를 주무기로 선택하는 순간 삼성전자의 창이 무뎌졌다.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특허전쟁은 진지전의 관점으로 장기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제조사를 상대로 한 애플의 글로벌 특허전쟁은 '구글'을 상대로 한 매우 잘 조직된 싸움이라서 애플과 삼성전자가 아무리 서로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한들 독자적인 협상으로 종료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삼성전자는 이 글로벌 특허전쟁의 종속변수라고 볼 수 있다. 애플이 HTC와 모토로라의 특허소송을 계속하고 있는 한, 애플과 삼성전자의 소송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 전쟁에 나서는 삼성전자의 전략
삼성전자로서는 멀리 바라보는 '진지전'의 관점으로 이 특허전쟁을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성급하게 출구를 모색하기 보다는 진지전을 수행하기 위한 참호를 더 확실히 파둘 필요가 있다. 즉 가장 좋은 출구전략은 바로 진지전 전략이다. 굳이 참호에서 나올 필요는 없다. 기회가 올 것이다.
진지전의 관점으로 보자면 소송이 비즈니스에 미치는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송을 함부로 확전하거나 감정적인 대응이 없도록 잘 통제할 필요가 있다. 지금도 이 소송은 충분히 확전돼 있으므로 지금 수준의 소송을 3 심까지 간다는 전제 하에서 애플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각국의 대법원까지 간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소송을 느리게 끌고 갈 필요성이 있다. 어차피 애플의 공격 대부분은 디자인을 변경하거나 소프트웨어 기능을 변경함으로써 회피할 수 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애플의 특허공격이 치명적이지는 않은 셈이다.
장기전으로 소송을 가지고 가게 되면,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많은 시간이 흐르게 되고, 어차피 소송의 대상이 된 제품들도 모두 옛날 제품이 되고 새롭게 개선된 제품들이 시장에 출시되게 된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진영, 애플, MS 진영 사이에 보다 분명한 경계선이 생길 것이다. 즉 삼성전자의 진지전은 장기전이며, 결국 진행되고 있는 애플과의 소송은 옛날 제품에 대한 소송으로 만드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 이런 전략에서 제품은 계속 개선될 수밖에 없다.
쟁점이 된 외관 디자인은 애플의 제품과 확실히 구분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삼성전자만의 디자인 정체성을 구현한 제품을 출시함으로써 더 이상 디자인 모방 문제가 소송의 쟁점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비록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으나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
첫째로는 소송을 계기로 삼성전자만의 디자인 정체성을 세상에 적극적으로 선 보인다는 점이다. 어차피 자기색깔을 가져야 한다면 보다 신속히 자기 제품의 디자인 정체성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 둘째로는 제품 디자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애플의 상대방으로서 HTC 나 모토로라보다 더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삼성전자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당분간 애플의 주된 관심사는 모토로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HTC 는 특별히 애플과 비즈니스 관계가 없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애플과 큰 규모의 비즈니스 관계가 있고 이것은 두 회사에게 장점이 아닐 수 없다. 삼성전자의 제품 디자인 문제가 소송쟁점에서 완전히 사라진다면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 이외에는 애플과 대척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장점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진지전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특허전쟁의 긍정적인 면을 인식하는 것이 좋다. 글로벌 특허전쟁은 이를테면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의 기능이 서로 중첩돼 있어서 그 ‘경계선’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몇 년간 소송을 진행하다면 보면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의 경계선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특허문제로부터 초래되는 불확실성이 해소되게 된다. 즉, 지금의 특허전쟁은 그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편이 좋겠다. 애플과의 특허전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는 감정적인 대응을 억제한다.
◆장기전 생각하는 애플
지금까지는 삼성전자의 입장에서 전망한 것이다. 애플의 입장은 어떨까? 적어도 삼성전자와의 소송전에서는 출구전략을 논하기는 이르다. 전체 기조는 지금처럼 유지될 것으로 본다. 다만 애플의 화력과 주된 관심사는 모토로라와의 특허소송에 있다.
모토로라는 애플의 생태계(모토로라는 애플의 아이클라우드 등의 핵심 서비스에 대해서 특허공격을 가했다)를 직접 겨냥하고 있고, 게다가 이 소송이 발발하게 된 근본적 원인인 구글과 한몸이 된 까닭이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진지전으로 대응하면, 적어도 HTC 나 모토로라와의 소송과 비교하여 특별히 더 거센 소송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다. 애플 또한 장기전으로 임할 것으로 생각한다.
단, 2012 년 여름에 있을 미국에서의 재판이 갖는 의미가 이 특허전쟁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 재판에 전력을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얼마 전 애플은 한국계 미국변호사를 73 명을 고용해서 삼성전자와의 재판에 투입했다고 한다.
애플과 삼성전자 사이의 특허전쟁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폰이 시장에서 크게 성공하는 경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iOS 운영체제 사이의 분명한 경계선이 생기는 경우, 특허소송의 여파로 두 회사에게 치명적인 피해가 임박한 경우, 그리고 모바일 산업에서의 글로벌 특허전쟁이 가져오는 특허제도의 부정적인 영향을 걱정하는 정치적인 중재가 생기는 경우 등이 출구가 될 것으로 본다. 당장의 관점에서는 애플이나 삼성전자가 혼자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 두 회사는 서로를 향한 소송은 변호사들이 알아서 하도록 하고(단, 매우 조심스럽고 분명하게 통제해야 한다), 모바일 산업의 업계 1 위와 2 위를 다투면서도 비즈니스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쪽에 집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송과 비즈니스의 완연한 분리, 그것이 바로 이 특허전쟁의 출구전략이다.
/정우성(<특허전쟁> 저자, 변리사) jws@asiapat.com,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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