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성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KT 'OTS 상품'의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해 5억7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심의·의결했다.
KT OTS란 KT의 IPTV(실시간+ VOD)와 KT스카이라이프의 실시간 위성방송, 초고속인터넷과 전화를 결합한 상품을 말한다.
방통위는 우선 KT가 결합서비스 이용약관을 가입자에게 설명하고 가입신청서에 서명이나 전화녹취를 받도록한 조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토록 명령했다.
특히 KT가 이용약관과 다르게 OTS 단품의 약정기간을 3년으로 한정해 판매한 행위가 이용자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금지행위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같은 금지행위를 중지하고 3년 약정외의 기간도 선택할 수 있도록 가입신청서 양식을 변경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부과 가능액의 상한액인 5억7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OTS 구성상품인 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수신을 위한 안테나 및 선로설비 등의 역무별 구분이 명확한 비용을 KT가 일부 부담하는 행위에 대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령 및 회계규정 상 규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위법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다만, 방송통신시장의 사업자간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고 부당한 이용자 이익 침해의 우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주의를 촉구하고 역무별 원가에 기초해 비용분담을 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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