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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 vs 구글, 결국 법정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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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 특허 소송' 법정 밖 화해 실패…16일부터 소송전

[김익현기자] 오라클과 구글이 결국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자바 특허권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오라클과 구글이 담당 판사의 화해 요구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고 아스테크니카를 비롯한 외신들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오는 16일부터 법정에서 본격적인 특허권 침해 공방을 벌이게 된다.

이번 재판을 주관하고 있는 북부 캘리포니아 지역법원의 폴 그레월 판사는 2일 "양측이 합의를 위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하기 힘든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고 선언했다.

그레월 판사는 또 "추가 협상은 없으며, 이제 양측은 재판 준비에 만전을 기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공방은 오라클이 자바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구글을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구글 측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개발하면서 자바 특허권을 무단 도용했다는 게 오라클 측의 주장이다.

법원은 본안 소송에 들어가기 전 양측에 8주간의 시간을 주면서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구글 측은 오라클이 특허권 침해를 입증할 경우 280만달러의 피해 보상액을 지불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오라클 측은 구글이 제안한 금액이 지나치게 적다면서 합의를 거부했다.

최근 가디언은 구글이 2008년 안드로이드를 처음 선보인 이래 2011년까지 관련 매출이 5억5천만달러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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