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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성적표지 인증 기업 3년 만에 2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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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 3년만에 인증기업 21%·인증제품 394% 늘어

[정수남기자] 오는 2013년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으로의 지정이 확실시 되고 있는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난 2009년 도입한 탄소성적표지 제도가 시장에 안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09년 도입된 탄소성적표지제도(Cabon labelling)는 제품의 생산과 유통, 소비 등 제품 주기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표시하는 것으로 녹색성장에 앞장서는 제품 선정 후 라벨형태로 표시해 주는 것이다.

탄소라벨링제도라고도 하며 총괄 운영기관은 환경부이며, 인증기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다.

지식경제부와 환경부 등은 9일 현재 탄소성적표지 인증기업이 이달 현재 103개, 인증제품은 548개로 각각 집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된 첫해 인증기업이 33개사, 인증제품이 111개였으나 3년만에 인증기업은 21%(70개), 인증제품 수는 394%(437개) 각각 증가했다고 지경부 등은 설명했다.

정수남기자 pere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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