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연기자] 투비소프트가 스페인 소프트웨어 기업인 스티마소프트웨어에스엘(이하 스티마)에 의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당했던 고소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달 29일, 투비소프트가 불법으로 스티마 차트프로그램을 복제해 사용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투비소프트에 대한 티차트 저작권법 위반 피의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스티마는 지난해 12월 스티마 차트프로그램을 실제 수요량보다 적게 구매한 뒤 사용해 왔다며 한국 내 법정 대리인을 통해 투비소프트를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에 투비소프트는 스티마와 정당한 라이선스 계약을 맺어 고객에게 구매 대행해 왔던 내역과 지난 10년간 회사의 제품판매 내역, 차트프로그램 구매 내역 등을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투비소프트는 스티마 측의 이번 고소를 국내 소프트웨어(SW)업체에 대한 흠집내기,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에 목적을 둔 행위로 보고 있으며, 현재 고소 사건에 관련된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무고, 업무방해, 손해배상과 관련한 민형사상의 소장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김형곤 투비소프트 대표는 "투비소프트는 모든 SW를 적법하게 구매해 사용하고 있으며, 창업 이래 어려운 환경에서도 진정성과 기술력으로 외산 SW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당당히 국내 SW 시장을 수성해 왔다"며 "이러한 자부심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 일에 철저히 대응하여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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