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한국거래소는 16일 하이마트의 대표이사 선종구 등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사실을 확인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해당 여부 검토를 위해 매매거래를 정지했다고 발표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하이마트 경영진 비리 사건 수사 결과, ▶하이마트 1차 M&A 관련 비리(2005년, 총 3천011억원 배임) ▶하이마트 2차 M&A 관련 비리(2008년) ▶불법취득재산의 대물림 관련 조세포탈(2008년, 760억원), ▶대표이사 연봉증액 등을 통한 횡령․배임(2008~2010년, 182억원) ▶광고대행사`납품업체로부터 청탁대가로 금품수수(2001~2007년 107억원) ▶부동산투기 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하이마트 선종구 회장은 이날 대검철청 중앙수사부에 불구속기소됐다.
거래소는 이번 사건의 경우 하이마트의 대표이사, 부사장 등 경영진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횡령·배임 등이 각각 다른 형태로 7차례 이상 발생한 복잡한 사안인 만큼 기업내용을 철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횡령·배임 등이 회사의 재무상태에 미친 영향,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제도의 훼손 여부 등을 상세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또한 하이마트의 경영투명성과 지배구조 안정성 개선계획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해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만일 상장폐지 실질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매거래정지에서 해제되지만 상장폐지 실질심사대상 해당하면 매매거래정지를 지속하고 실질심사에 들어간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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