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을 올해 안에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7일 여야는 오는 24일 사실상 18대 국회의 마지막 본 회의를 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했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통과시키지 못한 약사법 개정안 등 59건의 계류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59건에는 가정상비약을 편의점에서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정보화시장에 대기업 참여를 막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주요 민생 관련 법안이 포함됐다.
약사법 개정안은 이미 여야가 합의를 마쳤고 반대하던 약사회도 수용한 법안이지만, 지난달 초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된 상태다.
하지만 여야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합의하면서 약사법 개정안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법사위는 이미 여야가 합의를 마친 법안인 만큼,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위원회를 소집해 토의된 심의안건 그대로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약사법 개정안은 이변이 없는 한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가 이날 밝힌대로 국회가 열려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법 개정안은 이미 상임위원회와 법사위 심사까지 끝냈기 때문에 본회의가 열리면 통과는 당연한 상황"이라며 "4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관련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을 조속히 정비하고, 약국 외 판매로 전환되는 품목에 대한 품목선정위원회 구성 등을 거쳐 연내에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18대 국회의원 가운데 이번 19대 총선에서 낙선한 비율이 60%를 넘어 본회의 의결 정족수가 채워질지 여부가 법안 통과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법안에 대한 당의 입장은 확실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낙선한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상임위에 참여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본회의 직전에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법사위 위원들의 경우도 절반 가량이 낙선한 상황인 데다, 당선된 위원은 위원들대로 지역에서 당선사례 일정 등을 소화하느라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만약 약사법 개정안이 18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 29일까지 처리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19대 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려면 법안 발의에서 상임위 심사, 본회의 상정 및 의결까지 새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대선을 앞둔 정국 상황을 감안할 때 더욱 늦어질 전망이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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