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그간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을 키웠던 국회에서의 몸싸움이 19대 국회부터는 사라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는 오는 24일 국회법 개정안 일명 정치 선진화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 법은 그간 여야 충돌의 빌미가 됐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천재지변, 전시·사변, 국가 비상사태에 한해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들과의 합의'를 조건으로 엄격히 제한했다.
소수 정당의 발언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제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적용될 수 있고,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된다.
다만,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은 헌법상 의결 기한인 12월 2일의 24시간 전인 12월 1일까지만 적용 가능하게 했다.
법안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 여야는 신속 처리제도와 자동상정제를 도입했다. 예산안을 제외한 법안 등 각종 의안이 각 상임위에서 180일 내 심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법제사법위원회로 자동 회부되고 법사위에서도 90일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본회의에 자동회부되는 것이다.
상임위에서 법안 처리가 지나치게 지연될 경우 국회 본회의 재적 의원 5분의 3이나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이 처리를 요구할 경우에 한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게 했다.
19대 국회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원내교섭단체의 힘이 어느 때보다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양 원내 교섭단체가 동의하면 소수 정당은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다.
또한, 국회의 힘이 원내 과반 의석에서 한 정당이 쉽게 얻을 수 없는 60%로 귀결되면서 향후 각 정당 간 협의가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당간 극한 갈등 구조가 19대 국회에도 이어진다면 오히려 모든 안건이 한 발짝도 나가지 않는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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