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하기자] 새누리당 소속 정의화 국회의장 직무대행이 국회 운영위를 통과하고 오는 24일 처리를 앞두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몸싸움 방지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정 의장 직무 대행은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개정안에는 우리 정치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심각한 결함이 존재하고 몇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점이 있다"며 "결함과 문제점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고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19대 국회는 역사상 가장 무기력 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국민들이 혐오하는 '폭력 국회'의 오명도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가 17일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폭력국회, 몸싸움 국회 방지와 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회부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의장 직권상정요건이 강화돼 상정자체가 불가능한 대신, 그 대체 제도로 '의안신속처리제(패스트 트랙)'을 도입했다.
정 의장 직무 대행은 이에 대해 "개정안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해 사실상 상정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대신 그 대체 제도로 의안신속처리제도를 도입했는데 재적의원 5분의 3(60%), 또는 위원회(상임위) 소속 위원 5분의 3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면서 "제1당이 5분의 3 이상 의석을 가진 전례가 없는데다 이는 일반 안건은 '과반수'로 하는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 직무 대행은 특히 "의원의 5분의 3(60%)가 찬성하지 않으면 신속처리 안건 지정은 불가능하고 아예 법안 처리 자체가 물 건너가게 된다"며 "다수 의석 정당이 아무 일도 못하고 형해화(形骸化)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조항으로 인해 우리 국회는 눈말 말똥말똥할뿐, 아무런 언행도 못하는 'Lock-in신드롬'같은 '식물 국회'가 되고, 시급한 민생현안과 국익과 직결된 법안이 상임위에서 한발 짝도 나가지 못해 국정운영에도 대혼란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의장 직무대행은 대안으로 법안 신속처리 의결수를 5분의 3에서 '과반수'로 바꿀 것과 신속처리 기간을 단축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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