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리기자] 오는 8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앞두고 보험·금융업이 막바지 주민번호 수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인정보보호협의회는 23일 오는 8월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발생하고 있는 이 같은 정책 부작용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면밀한 추진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월17일 공표한 정통망법 개정안과 관련, 오는 8월18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단계적으로 금지토록 했다. 또 2014년부터는 보관(저장)중인 모든 주민번호를 원칙적으로 파기토록 하겠다는 정책방침을 최근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정책 토론회'에서 재확인했다.
협의회 측은 "현 시점에서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상위되는 몇몇 부분 때문에 다소 혼란스럽기는 하나 추진하려는 방향만은 큰 틀에서 맞는 방향"이라면서도 "단기적인 정책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 측에 따르면 보험-금융업 등 일부 사업자들은 수집이 금지되는 8월 이전에 가능한 한 더 많은 주민번호를 수집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외부 콜센터를 통해 막바지 주민번호 수집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가 개정안 시행 이전에 일정 기간을 두어 일부 사업자들의 불법행위를 결과적으로 조장함으로써 법 시행 이전에더 많은 국민들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될 빌미를 제공해 줬다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기존 음성적으로 거래돼 오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불법 거래 등이 방통위 발표 직후부터 오히려 눈에 띄게 부쩍 늘어나고 있다"며 "의도치 않았던 정책 부작용에 정부가 깊은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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