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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에 노후긴급자금 500만원까지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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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국민연금 실버론' 시행

[정기수기자] 내달부터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의료비와 집세 등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낮은 이자로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노후 긴급자금 대부사업(국민연금 실버론)'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복지부는 2014년 말까지 앞으로 3년간 매년 300억원씩 총 900억원 규모를 투자한다.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가 대상이며 사용 용도는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 자금, 재해 복구비 등으로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로 제한된다.

대부 금액은 자신의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로 최대 500만원이다.

예를 들어 월 20만원의 연금 수급자가 의료비 500만원을 대부 신청하면, 최대 48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고 첫 번째 월상환금은 10만4천원이 된다. 월상환금을 2회 연속 갚지 못하면 연금에서 원천징수한다.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한 변동금리(2012년 2/4분기 3.56%)를 적용한다. 현재는 3.56%의 금리를 적용 받는다. 상환은 최고 5년간 원금 균등분할방식이다.

대부 신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141개 지사 및 우체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문의하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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