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약사법 개정안 등 69개 법안을 심의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돼 이날 오후 3시께 개최될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오는 11~12월부터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가 가능해진다.
[정기수기자]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약사법 개정안 등 69개 법안을 심의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돼 이날 오후 3시께 개최될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오는 11~12월부터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가 가능해진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