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기자] 대기업 계열 IT서비스 업체의 공공사업 입찰을 금지하는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해 12월8일 정태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외에 4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개정안은 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156명, 찬성15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정부 공포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 이르면 올해 말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IT서비스 기업들은 공공 정보화 사업에 입찰을 할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은 우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IT서비스 기업)의 공공 사업 참여 하한 규정과 관련, 국가기관 등의 통합 발주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그 하한의 근거가 되는 사업금액을 '둘 이상의 소프트웨어 사업을 일괄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금액'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여기서 말하는 대기업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기업을 말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사업 금액에 관계 없이 국가기관 등의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했다. 그러나 국방·외교·치안·전력 또는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해 고시하는 사업은 예외로 하기로 했다.
또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참여가 허용되는 예외 사업 중 유지·보수 사업 참여를 위한 계약의 체결기한은 2014년 12월31일까지로 정했다. 적격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다시 발주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조달청으로 의뢰해 발주하는 사업으로 한정했다.
특히 개정안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참여 하한의 예외로 인정되고 있는 사업을 법률로 상향 규정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포함되지 않는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들과 동일하게 유지보수사업 및 유찰에 따라 재발주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한 것이다.
단 현재 시행령상 인정된 예외사업 중 정보전략계획사업(ISP)과 시범사업은 예외로 했다.
이와 함께 분할 발주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발주자의 명확한 제안요청서 작성을 위한 기준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한 계약 기준도 마련됐다. 개정안 제20조에서 요구사항 명확화 등의 법적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이밖에도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등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근거와 사유 조항도 신설됐다.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은 "개정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했다"면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해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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