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은행들의 이른바 '꺾기(금융상품 구속행위)' 행위가 여전해 금융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의를 주는 조치를 내렸다. '꺾기'는 고객의 의사에 반해서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1년 7월 12일부터 9월 9일까지 8개 은행을 대상으로 금융상품 구속행위에 대한 테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943건의 꺾기를 통해 330억원의 구속성 금융상품을 수취해 이에 따라 각종 조치를 내렸다고 16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조사 결과에 따라 기업, 농협, SC, 부산, 수협, 씨티, 신한 등 7개 은행에 시정조치명령을 내렸다. 울며 겨자먹기로 해당 금융상품에 가입한 고객에게 강제로 가입한 예금계약을 해지 또는 예대상계 할 수 있음을 통지하고,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7개 은행에는 이와 관련해 2천500만~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기업, 농협, SC, 부산, 수협 등 5개 은행에는 임원 7명에게 견책 또는 주의를 주고, 7개 은행의 관련 직원 696명에 대해 해당 은행장에 조치를 의뢰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상품 구속행위에 대한 은행의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할 방침이다. 대출 전후 1개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예금계약은 원칙적으로 체결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은행의 전산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상시 모니터링과 현장검사를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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