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상호금융권에서도 이달중에 금융상품 강요행위(일명 '꺾기')가 금지된다. 은행, 보험 등 다른 업권에서는 이미 꺾기를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도입해 운영중이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권에는 꺾기 규제가 아직 도입되지 않아 소비자 보호에 취약하다"며 "우선적으로 중앙회 내규를 개정해 9월중 전면 시행하고, 내년 중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상호금융권 꺾기 규제 도입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등 상호금융 관계기관들이 지난 12일 개최한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논의 후 결정했다.
상호금융권의 꺾기 규제는 은행권과 동일한 수준이 될 예정이다.
여신거래시 차주의 의사에 반해 출자금의 납입(환급), 예탁금·적금 등을 가입(해약)하게 하거나, 후순위채권, 선불카드, 보험·공제상품의 매입(해약)을 강요하는(제약하는) 행위 등을 지칭하는 '구속성 영업행위'는 모두 금지된다.
특히 중소기업(대표자, 임원 포함), 신용평가등급 7등급 이하의 개인, 햇살론 대출자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 예탁금·적금 가입(여신금액의 1%를 초과하는 금액) 및 보험·공제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구속성 영업행위로 간주할 방침이다.
단, 법령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나, 대금결제 등 차주의 필요에 의한 경우, 소액인 경우, 채권보존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은 예외가 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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