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나영기자] 이른바 '날개 없는 선풍기'의 특허침해 여부를 놓고 영국 가전업체인 다이슨과 국내 기업인 코스텔이 공방전을 벌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날개 없는 선풍기인 '매직팬 제트'를 판매중인 국내 업체 코스텔(대표 류공현)은 21일 다이슨과 다이슨의 국내 총판 코스모글로벌이 최근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국내 업체 10여 곳에 시정 등을 촉구하는 경고장을 보내고 이를 언론에 알린 것에 대해 "영업방해 활동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다이슨 측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코스텔의 특허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특허법인 신지의 이헌수 변리사는 "(다이슨 측은) 코스텔의 제품이 공개되기도 전에 해당 제품의 기술을 파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특허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국내법에 의하면 명백한 영업방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코스텔은 또 자사 제품이 다이슨의 특허와는 다른 기술적 특성을 가지고 개발됐다고 밝혔다.
코스텔의 황치옥 전무는 "코스텔의 매직팬 제트는 자체 연구진에 의해 연구, 개발된 독창적인 제품으로 중국에 특허가 등록됐고 국내외에 출원이 된 상태"라며 "검증도 하지 않은 채 언론과 업체, 유통점을 대상으로 경고장을 발송하는 것은 명백한 영업권 방해 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이슨 측은 국내 업체 10여 곳에 특허 침해와 관련된 1차 경고장을 발송한 바 있다.
당시 다이슨 측은 "지난 2월 한 업체와의 소송에서 다이슨이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불법 모조품이 출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고장 발송 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시 불법 모조품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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