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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전파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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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제18대 국회에서 폐기에 따라

[강호성기자] 18대 국회가 허송세월하는 바람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방송통신 관련 법률 개정안이 다시 준비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제18대 국회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폐기되는 방통위 소관 법안(정부입법) 중 방송법,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3개 법안을 원안 그대로 일괄 재추진한다고 22일 발표했다.

방송법 등은 지난해 12월 방통위가 국회에 제출했으나 18대 국회 임기중에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수순을 밟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오는 25일부터 입법예고 등 제반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방송법은 외주제작사에 간접광고를 허용하고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에 '외주제작사'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편적 시청권과 관련된 중계방송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유형을 확대해 직접 규정(시행령 규정 → 법률에 상향입법)하는 것도 담겨 있다.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등에 대한 중계가능 방송사업자의 사전 고시 내용도 포함됐다.

전파법은 주파수 사용승인을 안보 목적 또는 국제적 행사 등을 위해 특정한 주파수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관련 기준 및 절차를 담고 있다. 아울러 한국전자파문화재단의 설립근거와 우주전파재난 관리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우주전파재난 대책본부 설치·운영 근거가 반영돼 있다. 이와 함께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의 근거도 담겼다.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사업 허가절차 개선(기간통신사업 허가 신청과 주파수할당 신청 시기의 불일치 해소 등), 기간통신사업 휴지·폐지 승인 제도개선,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제도의 도입,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차단 등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방통위는 이와 같은 법률의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법제처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제반 입법절차를 간소화, 올해 8월까지 19대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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