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성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방송규제완화 등을 목표로 추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특혜논란'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우연 의원(새누리당)은 25일 열린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규제를 완화하고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의도는 알겠지만, 이 규제완화의 혜택을 받는 곳은 CJ라는 특정 대기업이 아닌가"라며 "결국 방통위가 CJ라는 거대 기업에 날개를 달아주는 셈"이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이에 대해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은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고 잘라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방통위가 방송산업 및 콘텐츠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지난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일"이라면서 "산업 현실에 맞게 규제를 완화해 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키우려고 하는 것이지 대기업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기업이)그런 혜택을 받지도 않는다"고 강하게 말했다.
같은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 역시 시행령 개정안이 CJ에 대한 특혜라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계철 위원장은 단호하게 부인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채널사업자(PP)의 매출액 제한을 전체 PP매출의 49%로 완화하는 것은 콘텐츠 산업에 자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함"이라면서 "이같은 콘텐츠 경쟁력 확대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가 상호 경쟁하면서 공정한 경쟁환경이 확보되고 이용자의 선택폭이 넓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계철 위원장의 이같은 설명도 문방위 소속 의원들의 의구심을 떨치진 못했다.
한선교 문방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자기 발언을 통해 "MSO의 점유율 확대와 같은 사안은 개인적으로도 큰 관심이 있다"면서 "시행령은 행정부처가 처리하는 사안이지만 이 시행령 자체가 방송 환경에 상당한 변화를 일으킬수 있는 사안인만큼 문방위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시행령이라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에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킨 다음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조해진 의원도 "위원회 의결이 오는 금요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문방위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첨언했다.
이계철 위원장은 "사무국 및 상임위원들과 충분히 논의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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