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외주 제작사도 방송법 보호 받아야"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박창식 의원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 불공정거래 없애야"

[강현주기자] '외주제작사도 방송법의 보호를 받는 길이 열릴까.'

19일 새누리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박창식 의원은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사이에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사무처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박창식 의원은 이 개정안을 통해 "현행 방송법에는 외주제작사에 대한 정의조차 없어 그 간 보호·관리·규제의 대상에서 제외돼 사실상 우월적 지위를 갖는 방송사와 계약 체결에 있어서 구조적인 취약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주제작 제도는 하도급법이나 저작권법, 문화산업진흥법 등 기존 법률로는 규제의 한계가 있어 방송의 특수성을 감안해 방송법으로 외주제작과 관련한 문제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방송콘텐츠산업에서의 합리적인 외주제작 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외주제작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 방송콘텐츠 제작 주체인 외주제작사와 방송사업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

박 의원이 제출안 방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외주제작사에 관한 정의조항 신설 ▲간접광고 허용 ▲방송분쟁조정 대상에 외주제작사 추가 ▲외주제작과 관련된 방송사업자 및 외주제작사들의 금지행위 도입 ▲표준계약서 사용 권고 등이다.

특히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청해 조정을 받고 불복 시 법원 판결로 갈 수 있는 중재제도 도입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합리적인 제작비 산정 및 지급방법, 방송콘텐츠의 권리귀속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음성적 관행이 사라질 것이라는 게 박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외주제작 의무편성비율 규제 도입 이후 2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역량 있는 외주제작사가 제대로 육성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방송법 개정을 통한 콘텐츠 동반성장 결실을 맺어 방송프로그램 제작기반 강화와 방송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강현주기자 jjoo@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외주 제작사도 방송법 보호 받아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BJ과즙세연 TIMELINE

BJ과즙세연과 함께 걸어가는 방시혁 회장 8일 유튜브 채널 'I am WalKing'이 공개한 영상에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 7월 미국 LA 베벌리힐스에서 유명 인터넷방송인 BJ과즙세연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은 유튜브 영상 캡처.

  • 다음 뉴스에서 아이뉴스24 채널 구독 하고 스타벅스 커피 쿠폰 받으세요!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