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주기자] '외주제작사도 방송법의 보호를 받는 길이 열릴까.'
19일 새누리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박창식 의원은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사이에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사무처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박창식 의원은 이 개정안을 통해 "현행 방송법에는 외주제작사에 대한 정의조차 없어 그 간 보호·관리·규제의 대상에서 제외돼 사실상 우월적 지위를 갖는 방송사와 계약 체결에 있어서 구조적인 취약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주제작 제도는 하도급법이나 저작권법, 문화산업진흥법 등 기존 법률로는 규제의 한계가 있어 방송의 특수성을 감안해 방송법으로 외주제작과 관련한 문제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방송콘텐츠산업에서의 합리적인 외주제작 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외주제작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 방송콘텐츠 제작 주체인 외주제작사와 방송사업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
박 의원이 제출안 방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외주제작사에 관한 정의조항 신설 ▲간접광고 허용 ▲방송분쟁조정 대상에 외주제작사 추가 ▲외주제작과 관련된 방송사업자 및 외주제작사들의 금지행위 도입 ▲표준계약서 사용 권고 등이다.
특히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청해 조정을 받고 불복 시 법원 판결로 갈 수 있는 중재제도 도입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합리적인 제작비 산정 및 지급방법, 방송콘텐츠의 권리귀속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음성적 관행이 사라질 것이라는 게 박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외주제작 의무편성비율 규제 도입 이후 2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역량 있는 외주제작사가 제대로 육성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방송법 개정을 통한 콘텐츠 동반성장 결실을 맺어 방송프로그램 제작기반 강화와 방송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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