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다음달부터 병·의원에서 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항문, 자궁, 제왕절개 등 7개 수술을 받는 환자의 진료비에 포괄수가제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7개 수술 환자의 포괄수가제 확대, 다태아 임산부 지원금 증액, 차상위 계층의 틀니 보험 적용 등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7월부터 실시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7개 수술에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는 병원은 2천511개, 의원은 452개다.
포괄수가제는 치료과정에 드는 비용을 묶어서 가격을 정하는 입원비 정찰제로,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비용까지 포함해 보험가격으로 정한다.
복지부는 이번 포괄수가제 시행으로 병·의원급을 이용하는 연간 환자 75만명의 본인부담금이 평균 21%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병·의원급 의료기관 시행에 이어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 이상의 전체 의료기관에서 포괄수가제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임신·출산비를 지원하는 고운맘카드 한도는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산모의 경우 기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증액된다.
추가 지원은 7월 이후 지급 신청자부터 해당되며, 기존 신청자라도 7월 이후 두 명 이상의 태아를 계속 임신 중인 경우에는 적용된다.
한편 75세 이상 노인틀니에 대해 보험을 지원키로 결정함에 따라 형평성 차원에서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은 50%에서 20%로, 만성질환자는 50%에서 30%로 각각 경감된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