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박영례특파원] 애플과 구글의 모토로라 모빌리티간 특허 침해 소송이 양측의 소득없이 끝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리처드 포스너 연방법원 판사가 당초 오는 11일로 예정된 애플과 모토로라 모빌리티의 특허침해 재판을 취소했다고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리처드 포스너 판사는 재판에 앞서 사전심리를 갖고 양측이 제기한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11일로 예정된 재판을 취소하는 등 이번 특허소송에 대해 잠정적인 기각판정을 한 것. 최종 판결은 일주일이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너 판사는 이날 애플의 모토로라 제품에 대한 법원 금지명령을 위한 절차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애플과 모토로라는 서로 양측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과 함께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
애플은 모토로라의 '드로이드(droid)' 휴대폰과 '줌(XOOM)' 태블릿PC가 자사 특허 4개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모토로라 모빌리티 역시 애플을 상대로 자사 무선통신 기술에 관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애플과 모토로라 특허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리처드 포스너 판사는 양측 주장에 대해 앞서도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충분치 않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왔다. 최근에는 재판을 앞두고 배심원 자료를 재 작성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포스페이턴트 플로리언 뮐러는 "구체적인 명령은 일주일이내 내려질 것"이라며 "(기각되더라도) 항소 할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
/워싱턴(미국)=박영례특파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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