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기자] 문화부가 게임물 민간 자율등급분류기관 지정요건을 발표했다.
문화부는 12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 시행령을 발표했다. 이 시행령에는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게임물 민간 자율등급분류를 위한 등급분류기관 지정 요건이 담겨있다.
문화부는 게임물의 창의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모바일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으로 이관했다. 이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외한 온라인게임의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등급분류 업무 민간 위탁을위한 등급분류기관 지정요건을 이번 시행령에 담았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등급분류기관은 7인 이상으로 구성된 등급분류 심의기구의 등급분류 수행을 위해 회의실 등 필요한 적정 사무공간을 갖춰야 한다. 또한 업무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도 필요하다.
등급분류기관 지정요건 발표에 따라 민간 등급분류 기관 출범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기관에게 인수인계할 업무 매뉴얼 작성을 완료한 상황이다.
게임산업협회도 민간자율등급분류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자율등급분류기관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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