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기자]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외한 게임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으로 이관하기 위해 수탁 기관을 모집한다.
문화부는 10일 민간 등급분류기관 지정을 희망하는자는 별도의 신청서와 함께 지정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오는 8월9일까지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에 제출하라고 발표했다.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에 이관하고자 하는 취지는 게임물의 창의성을 높이고 민간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게임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번 공고는 지난해 12월 및 올해 6월에 개정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을 시행하기 위한 조치다.
문화부는 8월 중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신청 법인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며 8월 말까지 그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민간등급분류기관으로 지정되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게임물(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은 제외)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를 위탁하게 된다.
문화부는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해 지난해 10월 모바일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으로 이관한 바 있다. 전체이용가 아케이드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 역시 민간으로 위탁하기 위한 법률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등급분류 업무가 민간으로 이관되면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정상적인 유통 여부를 감시하는 사후관리 조직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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