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혜정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원 사용료 징수 개정안에서 강조한 '홀드백'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홀드백 제도란 제작자가 음원을 일정기간 정액제 상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지난 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음원 사용로 징수 개정은 종량제와 정액제를 병행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종량제의 경우 유통사와 권리자측의 조율단계가 남았지만 업계는 스트리밍 단가는 12원, 다운로드는 단가는 600원 정도로 내다보고 있다.
정액제의 경우 무제한 스트리밍 서비스가 유지되며, 다운로드는 할인율을 적용한 묶음 상품 판매가 허용된다.100곡 이상의 묶은상품의 경우 한 곡당 현재 약 60원에서 내년엔 약 105원으로 오른다.
문화부는 이 같은 개정안을 발표하며 '홀드백' 제도를 통해 권리자의 권익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작자들이 홀드백을 사용하면 이용자는 이용횟수만큼 돈을 지불해야 한다. 정액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차츰 종량제가 정착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권리자들은 홀드백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저작권협회 김동현 전송팀장은 12일 "과거에도 3개월 미만의 곡과 이상의 곡을 가격을 다르게 매길 수 있는 제도가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판매할 수 없다"며 "음원 사이트 차트의 노출정도가 판매량에 큰 영향을 끼치는 상황에서 '제작자, 특히 소규모 제작 자가 홀드백을 쉽게 행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음악신탁3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지난 8일 "문화부가 승인한 음악 전송 분야 사용료징수규정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와 조속한 개선안 마련을 요구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음반제작 관계자는 "정액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홀드백 제도는 유명무실하다"며 "이번 징수 개정에 대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비판했다.
홀드백 제도에 대해 음원 유통 업체들의 반응은 엇갈렸지만 권리자 전체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없다는 데는 공감했다.
CJ E&M 이의영 라이선스팀장은 "한국음원제작자협회에 속한 제작자들에만 이번 징수 규정 개정이 적용된다"며 "여기에 속하지 않은 제작자들도 상당수 있는데 이들이 유통사의 정액제 상품에 음원을 공급한다면 홀드백 제도가 의미를 갖게 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다른 음원 유통업체 관계자는 "'홀드백'제도가 음원 종량제로 가는 변수가 될 수 있다"며 "파워있는 제작자나 인지도 높은 아티스트에게는 유리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리할 수도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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