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리기자] #1. A씨는 최근 본인도 모르게 신용카드를 도용당한 사실을 알았다. 해외 앱 마켓에서 구입하지 않은 대량의 앱에 대한 결제 청구서를 받아본 것. A씨는 금융감독원에 분쟁신고를 하려했으나 국내 분쟁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2. B씨는 스마트폰 앱 마켓에서 1.99달러짜리 유료 앱을 신용카드로 구매했다. 그러나 결제 명세서를 보니 환율을 감안하더라도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결제됐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이용에 있어 신용카드 원화 결제가 되지 않아 이용자들이 손해를 입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거래 사고가 발생할 시에도 보호를 받지 못해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해외 앱스토어에서 결제 관련 분쟁이 발생할 시 국내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용카드를 통한 앱 구매 시 비자나 마스터 등 해외 카드만 가능해 이용자들이 해외 승인 수수료 및 달러 결제로 인한 환전 수수료를 부담하는 등 손해를 보고 있다.
이는 애플과 구글이 해외 사업자로 국내 금융당국으로부터 전자결제대행업(PG)을 허가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글 관계자는 "최근 정부에 구글페이먼트코리아 유한회사를 통한 전자결제대행업 허가를 신청했지만 가이드라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반려됐다"고 말했다.
PG사는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온라인 상에서 거래 결제정보를 중계해주는 대행사로, 금융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국내에선 다날, 이니시스 등 약 50여개 업체가 있다.
정부는 농협 해킹사고 이후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결제대행업 설립 기준을 강화했다. 허가를 받으려면 사업자의 서버가 국내에 위치해야 하고 IT보안 인력도 일정 수 이상 충족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이다.
현재로선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같은 해외업체들은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때문에 앱을 구매하는 방식은 통신사를 통한 소액결제나 해외 신용카드로 직접 결제하는 방법 밖에 없다. 애플은 100% 해외 신용카드 구매 방식을 이용해야 한다.
신용카드 구매의 경우 외국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해외 승인 수수료를 이용자들이 내야한다. 결제 과정에서도 해외 신용카드사가 청구하는 환전 수수료도 떠안아야 하며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을 입기도 한다.
이용자들이 입는 피해는 또 있다. 구글·애플은 전자금융거래법상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금융사고 발생 시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가 감당해야 한다.
피해를 입으면 구글이나 애플 및 해외 신용카드사를 통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국내에서 효율적으로 권리를 구제 받기 어렵다.
일본의 경우 인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엔화로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살 수 있다. 영국이나 호주는 등록 규제는 있으나 구글 애플에는 글로벌 모델을 허용했다.
구글 관계자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이용자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온라인 상거래 사고에 방치하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며 "이용자들이 제대로 된 권리와 보호를 받기 위해 시대에 걸맞게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리기자 mirac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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