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박영례특파원] 애플이 모토로라 모빌리티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요구에 다시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법원이 관련 특허 소송을 잠정기각 했지만 애플의 계속된 주장에 결국 심리를 열고 의견 청취에 나선 것. 애플이 판매금지 법원명령을 얻어낼 지 주목된다.
리처드 포스너 연방법원 판사는 20일(현지시간) 애플이 모토로라 모빌리티 일부 모델을 상대로 주장하고 있는 판매금지 요청에 대한 심리를 갖는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리처드 포스너 연방법원 판사는 당초 지난 8일 사전심리를 갖고 애플과 모토로라 모빌리티간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11일로 예정된 재판을 취소하는 등 이번 특허소송에 대해 잠정적인 기각판정을 내렸다.
포스너 판사는 애플의 모토로라 제품에 대한 법원 금지명령을 위한 절차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애플측 주장이 거듭되자 결국 이에 대한 심리를 열게 됐다.
애플은 모토로라의 '드로이드(droid)' 휴대폰과 '줌(XOOM)' 태블릿PC가 자사 특허 4개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같은 이유로 이들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
모토로라 모빌리티 역시 애플을 상대로 자사 무선통신 기술에 관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양측이 한치 양보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애플로서는 이번 재판에서 결정적인 기회를 잡은 셈이다. 애플측 주장에 회의적이던 포스너 판사의 입장변화도 주목되는 대목.
애플은 삼성전자와도 특허침해 등에 따른 법적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리처드 포스너 판사의 결정이 모토로라는 물론 삼성전자와의 특허공방 및 이에 따른 라이선스 협상에서 애플측에 유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한편 애플과 삼성전자의 본안소송 심리는 오는 7월30일 열릴 예정이다.
/워싱턴(미국)=박영례특파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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