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남기자] 무역위원회(위원장 현정택)가 지난 20일 제 304차 회의를 열고, LG전자(주)와 LG이노텍(주)이 (주)오스람코리아 등 3개社를 상대로 신청한 'LED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판정했다.
또한 (주)테크팩솔루션이 신청한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에 대한 반덤핑 조사 예비판정에서 무역委는 이날 긍정판정을 내렸다.
무역委는 21일 신청인 LG전자와 LG이노텍 등이 피신청인 오스람코리아, 바른전자, 다보산전 등을 상대로 신청한 'LED 특허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건에 대해 조사대상물품(LED 조명제품·패키지제품)이 신청인들의 특허권들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들이 조사대상물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한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작년 7월 LG전자 등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수입해 판매하는 LED 조명제품(4종)과 패키지 제품(11종)에 대해 신청인들의 7개 특허권들을 침해, 해당 물품의 수입·판매행위 중지 등을 요구하며 무역委에 조사를 요청했다.
아울러 무역委는 신청인 테크팩솔루션이 피신청인 다이와 캔과 유니버설 캔을 상대로 신청한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 반덤핑 조사' 건에 대해서는 덤핑으로 인해 국내 산업의 확립이 실질적 지연된 것으로 판단,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와 공급국 정부 등에 통보키로 했다.
이번 조사대상 물품인 알루미늄 보틀캔은 주로 음료 등의 용기로 사용되는 것으로 국내 시장규모는 작년 200억원 수준이며, 이중 국내 생산품은 2%, 일본산 물품은 98%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무역委는 향후 3개월 간 본 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해 재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번 보틀캔 반덤핑 예비판정으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국내 산업 확립의 실질적 지연'에 대한 제소 사례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무역委는 내다봤다.
한편, 실질적 지연(material retardation of the establishment)은 생산기간이 짧은 신규산업의 경우에 대해 외국기업의 덤핑으로 인해 산업의 확립이 지연되는 경우를 말한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