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박영례특파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애플의 모토로라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나선다. ITC는 지난 4월 애플이 모토로라 모빌리티 특허 1건을 침해한 것으로 예비판결한 바 있다.
위원회는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오는 8월 최종 판결할 예정이다. 최종판결에서도 애플의 특허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아이폰, 아이패드 등 해당제품의 수입이 중단될 수 있다.
ITC가 애플의 모토로라 모빌리티 특허침해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다고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모토로라는 ITC에 애플 아이폰, 아이패드 등 제품이 자사 3G 관련 기술 등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며 이들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를 요구한 바 있다.
ITC는 지난 4월 이에 대해 애플이 이들 중 1건의 모토로라 특허를 침해했다고 예비판결 했다. 위원회는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8월 판결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ITC는 이미 변호사 등에게 문제가 된 특허가 플랫폼에 상관없이 전체 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처리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상태.
ITC는 특허침해로 예비판결한 1개 특허 외에 모토로라 특허권을 주장하는 4개 특허 모두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ITC가 이같은 검토 등을 거쳐 오는 8월 애플의 특허침해를 확정할 경우 해당 제품의 수입이 전면 금지될 수 있다.
아울러 모토로라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도 4건의 특허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ITC는 이에 대해서도 MS가 이들 특허를 침해했다며 모토로라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 판결 역시 내달 확정될 예정으로 ITC의 최종판결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연방법원이 애플과 모토로라 특허침해 소송을 기각한 데다 필수특허 및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어 이들에 대한 모토로라측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 질 지는 미지수.
실제 최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기업들이 특허를 앞세워 경쟁업체 제품에 대한 무분별한 수입금지 요구 등에 대해 이를 제한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해당기업의 반발도 거센 상태다. 모토로라의 특허공세를 받고 있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모토로라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 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데다 이들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워싱턴(미국)=박영례특파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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