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기자] 삼성전자 갤럭시탭10.1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미국 내에서 판매가 금지됐다. 법원의 판매금지 판결이 본안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삼성전자의 향후 대응과 소송의 향방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7일 삼성전자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은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당초 오는 29일 이 문제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예고 없이 판결을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문을 통해 루시 고 판사는 "판매 금지 명령으로 인해 삼성전자의 손해도 있겠지만 특허 침해를 한 제품과 경쟁해야 하는 애플의 어려움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며 "애플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디자인 특허 본안소송과는 다른 별도의 가처분 소송이다. 애플은 본안 소송에서 삼성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오더라도 그때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을 낸 것이다.
애플의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면서 삼성전자는 본안 판결이 내려질 때 까지 갤럭시탭10.1을 미국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이번 판결에 불복해 이의신청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적지않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는 "후속 대책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다만 삼성전자 관계자는 "애플이 이러한 포괄적인 디자인 특허로 소송을 지속하는 것은 업계의 디자인 혁신과 발전을 제한할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은 미국 내 갤럭시탭10.1에만 국한되는 것이며 미국 시장에서 다른 갤럭시탭 시리즈의 판매는 지속될 것"이라는 입장만 내놨다.
법원은 지난 2011년 연말에 이어 지난 4일 애플의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요구를 잇따라 기각한 바 있다. 지난 4일 판결에서 고 판사는 항소법원으로부터 가처분 판결 권한을 받지 못했다며 애플의 신청을 기각했다.
그런데 최근 항소법원이 판매금지 요구가 가능하다고 판결하면서 애플은 다시 판매금지에 대한 법원 명령을 집요하게 주장하고 나섰고, 결국 법원은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소송의 추가 애플에 좀 더 기울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법원이 이례적으로 일정을 앞당기면서까지 판매금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삼성전자의 향후 대응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삼성전자와 애플간 상호 특허 침해 여부를 결정하는 미국 내 본안소송 첫 재판은 7월30일로 예정돼있다.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