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기자] 삼성전자가 갤럭시탭10.1 미국 내 판매금지를 막아보려고 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법원이 삼성전자가 제기한 판매금지 집행정지 요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애플과 특허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갤럭시탭10.1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갤럭시넥서스도 판매금지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산호세 법원 루시 고 판사는 삼성의 요청을 기각하면서 "삼성이 인정한 대로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처분으로 삼성은 최소한의 손해만 입을 것"이라고 판결했다. 최초 결정을 번복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는 법원이 강경한 반응을 보이는 만큼 갤럭시넥서스 판매금지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조심스레 관측하고 있다.
해당 법원은 지난 6월25일 갤럭시탭10.1에 이어 29일 갤럭시넥서스에 대한 판매금지도 인정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넥서스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했으며 이에 대한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집행정지 기각이 시일이 걸리지 않고 내려진 만큼 이른 시일내 갤럭시넥서스에 대한 결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갤럭시탭10.1의 시장 점유율을 고려했을 때 판매금지로 인한 삼성전자의 매출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갤럭시넥서스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이 내려질 때는 삼성전자는 매출 타격은 물론 본안 소송에 불리한 위치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이 애플에 요구한 공탁금을 역산해 보면 갤럭시넥서스 판매금지로 인한 삼성전자의 손해액은 약 2억달러에 달한다.
공탁금은 본안 소송이 뒤집힐 경우를 대비해 맡아 두는 돈으로 피해 규모의 절반을 요구한다. 갤럭시넥서스의 공탁금은 9천560만달러(1천100억원)이며 갤럭시탭10.1은 260만달러(30억원)다.
문제는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이 본안 소송에 미칠 영향력이 상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처분과 집행정지 요청 기각이 반복된 것만 봐도 삼성이 본안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긴 어렵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갤럭시탭 10.1에 대한 본안 소송은 오는 30일 시작된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