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하기자] 민주통합당 김영환 의원은 3일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한 영업금지시간과 의무휴업일을 법률로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에는 '현행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인 영업금지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로 확대하고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의무휴업일을 매주 일요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김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은 현행법과 달리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법률로 강제하고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률은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는 만큼, 현재는 조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단, 김 의원은 "대규모 점포 등의 지리적 위치, 지역경제의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반영해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예외를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행 법률은 지자체에 대규모 점포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의 권한을 부여했으나, 그 시행·정착 과정상의 절차적인 시행착오로 인해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 간의 상생발전이라는 당초의 입법목적을 적극적으로 실현하지 못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는 지역경제의 붕괴를 막고 지역경제의 상생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수단"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2일 서울행정법원이 강동구와 송파구의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휴일 영업과 야간 영업을 금지한 조례가 적법하지 않다며 취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24일 "조례에 맡길 게 아니라 법으로 강제해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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