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민주통합당이 한일 정보보호 협정 비밀 처리와 관련해 김황식(사진)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다.
민주통합당은 17일 박지원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 127명 이름으로 해임건의안을 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협정을 비밀리에 처리해 국민과 국회를 무시했다"며 "협정 서명 한시간 전에 서명을 연기해 외교적 망신도 초래했다"고 해임 건의안 제출 이유를 밝혔다.
이 대변인은 "김황식 국무총리는 한일 정보보호협정 처리 절차에 있어 편법을 동원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한일 정보보호 협정이 갖는 역사적 의미 및 동북아의 국제 정세, 국민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는 등 정무적 판단에도 오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 "국무총리 김황식은 국무회의를 주재하여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통과시킨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해임건의안에서 한일 정보보호 협정에 대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고 일본의 대북 정보 수집 및 정찰 능력의 강점과 한국정부의 대북 휴민트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주장하지만 협정으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자위대를 군대로 사실상 인정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3.1 운동 정신을 계승한 우리 헌법 정신과 배치될 뿐 아니라 군대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평화 헌법에도 위배가 된다"며 "더구나 한·미·일의 군사협력이 강화되고 이것이 북한과 중국을 자극해 동북아 신냉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