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혜정기자]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홍상표)는 해외 콘텐츠 기업 대상 분쟁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18일 발표했다.
최근 자녀들이 부모 명의의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조작 실수에 따른 미성년자 결제취소를 요청하는 분쟁조정 신청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최근 조정 신청된 해외 콘텐츠기업 대상 환불처리 건을 해외 사무소와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했다"고 말했다.
이번 환불처리 사건은 지난 5월 경기도 구리시에 사는 이 모(36)씨의 5세 자녀가 아이패드를 사용해 외국 콘텐츠 기업의모바일 게임을 이용하던 중이 발생했다.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동의 없이 아이템 결제된 것.
이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원회)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미국사무소와 협조해 해당 기업 정보를 파악해 민원처리 요청을 했다. 그 결과 이 모 씨는 해당 게임업체로부터 비용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었다.
조정위원회 이인숙 사무국장은 "향후 콘텐츠진흥원은 한국 내 국제 콘텐츠 이용자가 불이익을 당할 경우 조정위원회와 해외 사무소가 협력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