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이 성인 여성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적용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친고죄'는 성범죄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존중할 필요가 있거나 죄질이 경미한 경우에 적용되지만, 원 취지와는 다르게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고소기간 내 형사고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2010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됐으며, 2011년 영화 '도가니' 열풍으로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도 폐지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최근 아동,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주요 입법 과제 중 하나였던 친고죄를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2011년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성인 대상 성범죄에 적용되는 친고조항으로 인한 낮은 기소율·유죄선고율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친고죄 폐지를 촉구했었다"며 "친고죄 폐지가 19대 국회 과제 중 하나고 여러 대선 후보들이 약속한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의원은 친고죄 폐지와 관련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런 법 개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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