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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여성아동성범죄특위' 구성 성범죄 근절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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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제도 도입전 형이 확정된 범죄자도 신상 공개 검토

[정미하기자] 민주통합당이 26일 당 차원의 여성·아동성범죄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성범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성·아동성범죄특별대책위 위원장에 임명된 김상희 여성가족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정책이 나왔고 시행되었지만 예산 뒷받침이 없는 정책 나열이었다"며 "양형강화와 처벌강화 뿐만 아니라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성·아동성범죄특위에서 검토한 주요 내용은 성범죄자 처벌대책, 성범죄 우범자 관리대책은 물론 성범죄 예방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특위는 성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서에 성범죄 우범자 관리전담부서 설치 ▲제주 올레길을 포함한 인적이 드문 산책로 등 성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CCTV 설치확대 및 순찰 강화 ▲제대로 된 성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실질적 성교육 체계 마련 ▲초·중·고교에 배움터지킴이 확대 ▲방과 후 '나홀로 학생' 방지를 위한 학교돌봄기능 강화 ▲초등학생 하교시 안전귀가 학교책임강화 ▲안심 등교 및 비상시 경찰지구대 출동 시스템 구축 방안을 검토중이다.

성범죄자 처벌 대책으로는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을 강화하고,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적용을 폐지하며 아동음란물 소지자에 대한 형량을 벌금 2천만원 이하에서 징역형 이상으로 상향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성범죄 우범자 관리를 위해 성범죄자의 주소를 현재 읍면동 단위까지 공개하던 것을 정확한 주소지까지 공개하고, 신상공개 적용 범위를 신상공개제도 도입 전 형이 확정된 성범죄 전과자까지 확대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여성·아동 성범죄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총괄기구를 국무총리실에 설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특위는 앞으로 여성가족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교육과학위원회,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중심으로 구성돼 8월 중에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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