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주기자] '케이블방송 공공성 강화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19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 등을 주요 현안으로 발표한다.
이번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에는 ▲특정 채널사업자(PP)의 매출액 제한을 전체 PP매출총액(홈쇼핑 PP매출액 제외)의 33%에서 49%로 완화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가 전체 방송구역(77개)의 3분의1 또는 전체 SO 가입가구 수의 3분의1을 초과해 경영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하는 안 등이 포함됐다.
희망연대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4월 토론회를 통해 이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반대해 왔지만 방통위는 원안 추진을 고수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개정안 중 케이블TV 사업자(SO) 가입가구 수에서 전체 유료방송(SO+위성+IPTV) 가입가구 수의 분의 1로 제한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는 결국 SO의 지역독점 기반을 방통위가 암묵적·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비판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게 공대위의 주장이다.
희망연대노조는 또 특정 채널사업자(PP)의 매출액 제한을 전체 PP매출총액(홈쇼핑 PP매출액 제외)의 33%에서 49%로 완화로 인한 수혜자는 사실상 CJ E&M이 유일하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거대자본의 이익을 보장하려는 시행령 개정이라는 점에서 즉각 중단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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