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남기자]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위원장 현정택)가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모피의류를 수입·판매한 업체 A사에 과징금 1천700여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로 원산지를 정정표시하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공표토록 결정했다.
26일 지경부에 따르면 A社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작년 8월까지 모두 8회에 걸쳐 원산지가 중국임에도 불구하고 홍콩산(MADE IN HGKONG)으로 표시된 모피의류 125점을 홍콩에서 수입해 이중 70여점을 국내 유명 백화점을 통해 시중에 유통했다.
이에 따라 무역委는 A사에 대해 1천7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로서 해당물품 재고에 대해서는 원산지 정정표시를 하고 무역委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토록 했다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무역委는 또 중국·튀니지산 해외 유명브랜드 지갑과 가방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수입한 혐의가 있는 B社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도 개시키로 결정했다.
한편, 무역委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제품을 수입하는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의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는 의류산업협회, 시계산업협동조합, 전자산업진흥회, 기계산업진흥회, 안경사협회, 광학공업협동조합, 자동차공업협동조합, 산업용재협회, 온라인쇼핑협회 등 9곳에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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