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남기자] 지식경제부가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U턴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지경부는 27일 U턴기업의 효과적 지원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이날부터 오는 8월2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진난 4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된 U턴기업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당시 정부는 해외 사업장을 완전 철수한 기업으로 한정하던 U턴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U턴기업에 대한 비수도권 이전기업 수준의 보조금 지급, 법인세·관세 감면, 입지선정, 인력채용 등에서 각종 지원을 신설·강화하기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이번에 U턴기업 개념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고 각 지원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법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U턴기업 개념 ▲지원제도 ▲등록제도 ▲추진체계 등 모두 4장 20개 조문으로 이뤄졌다.
강성천 지경부 투자정책국장은 "이번 법제정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U턴이 활성화되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를 통해 기업인들과 각 분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향후 입법과정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경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U턴기업지원법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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