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미기자] 전국에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낸 영업제한 집행정지 신청이 지자체별로 받아들여지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휴일에도 영업을 하는 점포 비율이 80%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각 지방 법원에 낸 집행정치 가처분신청이 7일 무더기로 인용됐다.
이에 서울 강남·광진·동작·서초·양천·영등포구, 부산 13개 구·군과 전남 나주·광양·순천 등 모두 22개 지역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일요일에 정상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부산은 전 자치구에서 일요일 영업제한이 풀리게 됐다. 따라서 이 지역 대형마트와 SSM은 이번주 일요일인 12일부터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12일 휴일영업을 재개하는 대형마트는 이마트 12개, 홈플러스 16개, 롯데마트 9개다.
이는 주요 대형마트 가운데 일요일 영업을 하는 곳의 비율은 80%를 상회, 지자체의 대형마트 휴일영업 규제가 무색하게 됐다.
SSM인 홈플러스익스프레스는 이날 55곳의 영업규제가 풀려 전체 매장 325개 가운데 270곳(83%)이 일요일에도 영업을 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제한을 위해 조례 표준안 제정에 나선다.
지자체들이 이에 근거해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경우 휴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전국적으로 재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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