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4·11 총선 공천 비리 의혹으로 곤경에 처한 새누리당이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속도를 내는 등 사태 수습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새누리당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현기환 전 의원 제명안 논의에 착수했다. 앞서 당 윤리위원회는 현 전 의원이 '당 발전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해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며 제명을 결정한 바 있다.
현 전 의원은 현역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날 최고위원회의 의결만으로도 제명될 수 있다.
이처럼 새누리당이 현 전 의원 제명을 서두르는 데는 이번 사건으로 인한 타격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당초 현 전 의원은 "의혹이 하나라도 사실로 밝혀지면 자살하겠다"고 말할 만큼 매우 억울해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검찰 조사가 진행될수록 현 전 의원의 '거짓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우선 현 전 의원은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현영희 의원과 "공천을 전후해 만나거나 통화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검찰 수사에서 현 전 의원과 현 의원이 공천 직전이 3월 초 11차례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 '전달자'인 조기문씨와의 관계에 대해 현 전 의원은 "2006년 9월 이후 관계를 끊었고 이후에 만나거나 통화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조씨가 현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지난 3월 15일 오후 20여초간 통화한 것으로 선관위와 검찰에서 확인됐다.
결국 새누리당은 현 전 의원의 금품수수 혐의가 아직 사실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향후 검찰 조사에서 혐의가 드러날 경우에 대비해 미리 선을 긋는 차원에서 제명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 의원의 경우 현역 의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제명이 이뤄진다.
다만 당헌·당규 상 최고위와 의총에서 제명을 의결하더라도 10일 이내에 당사자들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실제 출당 조치가 이뤄지기 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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