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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현기환 이어 현영희도 만장일치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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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총서 '120명 만장일치'…현영희 의원직은 유지

[윤미숙기자] 새누리당이 4·11 총선 공천헌금 파문의 당사자인 현영희 의원의 제명을 최종 확정했다.

새누리당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참석의원 120명 전원 만장일치로 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다.

홍일표 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의결됐다"며 "120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명안 처리는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경대수 당 윤리위원장이 제명안에 대해 설명한 뒤 표결을 위한 토론을 선언했으나 아무도 나서지 않았고, 이의 제기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명안이 표결되기까지는 30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홍 대변인은 "의원총회에서 경 위원장이 제명안을 설명한 뒤 토론을 위해 의견이 있으면 나와서 말씀하시라 했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이에 이한구 원내대표가 '이의 없나'라고 수차례 물었으나 이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 만장일치 의결을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 의원은 당원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새누리당은 현 의원에 당 대표 명의의 징계처분 통보서를 보내 제명 사실을 알릴 예정이다.

다만 현 의원은 '비례대표가 당으로부터 제명을 당한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라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홍 대변인은 "현기환 전 의원에 이어 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하면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무겁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또한 이러한 의혹 제기로 새누리당을 사랑하는 국민들과 당원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이번 사건이 검찰 수사를 통해 그 혐의의 유무 등 실체적 진실이 명백히 규명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공천시스템과 정치자금에 관한 제도 개혁 등을 통해 부정과 비리 소지를 원천 차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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