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주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2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신규 허가 법인으로 미디어크리에이트를 선정,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최초로 허가된 민영 미디어렙이 공식 출범하게 됐으며 방송광고판매시장에도 본격적인 경쟁체제가 도입됐다. 미디어크리에이트는 SBS가 설립한 민영 방송광고 대행사다.
지난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는 지상파방송광고 판매대행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독점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선고를 내린 바 있다.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신규 허가는 미디어크리에이트 1개 법인이 신청했으며 방통위는 이달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외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허가를 냈다.
허가 조건으로 부과된 내용으로는 ▲중소방송사에 대한 비결합판매 지원 ▲SBS와 지역민방간 체결한 광고 합의서 준수 ▲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방송사의 미디어렙 경영 등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계획 마련 등이다.
신규 허가의 유효기간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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