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기자] 헌법재판소가 제한적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를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셧다운제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23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적본인확인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등에 대해 헌법에 위반한다는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위헌 소식이 전해지자 게임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특히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온라인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의 위헌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인터넷 실명제는 이후 생긴 인터넷, 게임업계에 대한 모든 규제의 시발점"이라며 "셧다운제도 실명제를 근거로 시작된 규제안이기 때문에 이번 위헌 판결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게임산업협회 김성곤 사무국장도 "셧다운제 위헌소송에도 평등권 침해,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셧다운제 위헌소송에도 힘을 더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셧다운제 주관부서인 여성가족부는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과 셧다운제는 아무 연관도 없다는 입장이다.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 김성벽 과장은 "인터넷 실명제와 셧다운제의 공통점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며 "댓글을 달때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과 셧다운제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셧다운제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법으로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시간(0시~6시) 온라인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법이다. 셧다운제 법안 상정 당시부터 청소년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개인정보보호법과 배치된다는 주장이 끊이질 않았다.
현재 게임산업협회와 문화연대 등에서 청소년의 게임을 할 권리, 평등권, 부모의 교육권,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셧다운제 위헌 소송을 진행중이다.
여성가족부는 헌법재판소에 셧다운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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