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연기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1주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조만간 개인정보보호법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그 동안 홍보·교육 활동을 포함해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지원 활동으로 어떤 것을 전개해 왔는지를 정리해 발표한다고 한다.
행안부는 올해 기획재정부로부터 개인정보보호 예산 70억 원을 받아 기술지원과 교육·홍보 활동, 침해신고(118)센터 운영 등에 이 예산을 쪼개 사용 사용해 왔다.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였을까. 개인정보보호 컨설턴트 등 업계 종사자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이 막 시행됐을 무렵이나, 계도기간 종료시점인 지난 3월 말이나, 법 시행 후 약 1년이 경과한 지금이나 정보주체, 법 적용 대상자들의 인식이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다고 이야기 한다.
물론 행안부는 그동안 개인정보보호법을 알리기 위해 여러가지 일을 진행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교육·홍보, 기술지원 활동을 전개해 왔고, 개인정보보호법 대국민 홍보 강화 차원에서 정보보호의 날·달을 지정해 올해 첫 기념식을 갖기도 했다. 관련 콘퍼런스도 개최하고 무가지, 포털, 지하철에 개인정보보호법 광고도 내보냈다.
아마 이러한 '업적'을 일일이 다 나열하면 소책자라도 만들 수 있을 것같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인식이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알리기 위해 정부가 전개했던 활동들을 전시행정의 단편으로 평가받고 싶지 않다면, 이제 뭔가 변화를 줘야 할 시점이다.
무엇보다 개인정보보호법 대상인 350만 사업자 가운데 98%를 차지하는 중소·영세 사업자, 전국민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주체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아마추어 같진 않았나 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선 지금의 접근법이 '보여주기'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인지 자문해 보길 바란다.
한 정부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계도 활동을 위해 중소·영세 사업자들을 찾아가면, "법 위반으로 문을 닫는 것 보다 하루 장사 망쳐 문을 닫는 게 더 빠른데 내가 그 법을 왜 지켜야 하냐"는 소리만 듣고 쫓겨나기 일쑤라고 한다.
야속하다 생각할 게 아니다. 이들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요구할 게 아니라, 법을 지켜야 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방법이 없는지 연구해야 할 것이다.
행안부가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에 게재된 홍보 자료 클릭수가 시사하는 바에도 주목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실천수칙 동영상 조회수가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 사업자의 0.1%에 불과한 4천64회에 머물러 있고, 공공기관·사업자·소상공인을 위한 리플릿 '개인정보보호 이것만은 꼭!', '개인정보보호 홍보만화'는 이보다 적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정작 봐야 할 사람이 보지 않는 홍보자료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 생업에 바쁜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에 접속해 압축된 동영상 파일을 풀고 이를 내려받아 감상해 줄 것을 기대한 것이라면 너무 순진할 발상이고, 주어진 예산에서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면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에는 방송 광고만한 것이 없는데, 알릴 의지가 없는 건지 시도를 하지 않는다"고 답답함을 토로하다가 "아무래도 예산이 적으니까…"라는 체념으로 말끝을 흐린 한 정부기관 관계자의 무기력한 표정이 지워지지 않는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보다 세련된, 효율적인 방안을 정부는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년차는 1년차와 확실히 달라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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