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주기자] 단국대 연구윤리소위원회가 김재우 방문진 이사장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표절' 판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24일 신경민 의원실은 단국내 구윤리소위로부터 "김재우 이사장의 박사학위 논문은 표절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신 의원실에 따르면 단국대 윤리소위는 "표절혐의의 정도가 중하여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단국대 측은 연구윤리규정 제17조에 따라 향후 본조사를 실시하기로 판단했다. 단국대 윤리규정에 따르면 예비심사에서 김재우 이사장이 혐의사실을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신경민 의원 측은 "본조사 결정을 내린 사실은 김 이사장의 이의제기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국대는 연구윤리소위원회를 구성해 8월 23일부터 방송문화진흥회 김재우 이사장의 2005년 박사학위 논문 '한국주택산업의 경쟁력과 내장공정 모듈화에 관한 연구'가 타인의 논문이나 연구에 대한 표절 제보를 받고 한달 간 조사했다.
신경민 의원은 "중한 표절이라는 단국대의 결정은 당연한 결론이고 본조사에서 바뀔 가능성은 없다"라며 김재우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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