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올 들어 진정 양상을 보이던 보이스피싱과 피싱사이트 사기가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텔레뱅킹(전화 금융거래)을 이용한 고령자 대상 보이스피싱이 8~9월에 급증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중 텔레뱅킹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는 32건, 금액은 총 4억원으로 집계됐다. 텔레뱅킹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대부분 50~70대 자영업자·고령층이었다.
사기범들은 인터넷뱅킹 대신 텔레뱅킹을 주로 이용하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피싱을 시도하고 있어,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다.
7~8월에 대폭 감소했던 피싱사이트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은 9월초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주로 국민은행과 농협의 홈페이지를 모방한 피싱사이트가 많았다.
특히 최근에는 사기범이 낮 시간 대에 피싱사이트로 개인 인터넷 뱅킹과·공인인증서 재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알아낸 후, 새벽 1~5시경에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자금을 가로채곤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피싱사이트에 의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9월중에만 122건, 금액으로는 8억8천만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텔레뱅킹에 필요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줘서는 안되고, 피싱사이트 피해를 막으려면 정확한 은행 홈페이지를 검색해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만일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즉시 경찰청 112센터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사기범 통장의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지급정지된 금액에 대해서는 가까운 거래은행에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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