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기자] 이동통신사들이 스미싱 피해자가 경찰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으면 스미싱 피해액을 돌려주기로 결정하면서 콘텐츠사업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통3사는 18일 스미싱 피해자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결제 청구를 보류하거나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에게도 결제액을 돌려준다는 방침이다.
이는 스미싱 피해가 계속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제대로 구제할 수 없기 때문에 나온 고육책이다.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 URL을 통해 해킹앱을 다운받게 한 뒤 결제 인증번호를 알아내는 신종 전자결제 사기 수법이다.
이통사들이 스미싱 피해자를 구제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인 얘기지만, 사실상 그 실무를 떠안게 된 콘텐츠사업자(CP)들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진짜 피해자와 피해자를 가장한 이용자들을 걸러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스미싱 사기에 주로 이용돼 피해가 막심한 한 콘텐츠사업자 관계자는 "스미싱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당연히 동감하지만 이통사들의 무조건적인 구제는 콘텐츠사업자 입장에서 많이 부담스럽다"며 "지금도 스미싱 피해가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민원 사례가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제도 시행 이후에는 이같은 요구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도 "CP 입장에서는 피해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다면 계속되는 환불요청 때문에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진짜 피해자들만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받는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피해를 입지 않고서도 이를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CP들의 시각이다.
업계는 스미싱을 이용하는 범죄자들이 자신들의 콘텐츠를 이용한 것 뿐인데 모든 비난이 콘텐츠사업자에게 쏠릴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려하고 있다.
따라서 콘텐츠사업자들은 스미싱 방지를 위해 이동통신사와 결제대행사(PG), 그리고 콘텐츠사업자들의 보다 빠르고 원활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콘텐츠사업자 관계자는 "지난달 말부터 PG사와 기술적인 협력을 강화한 이후부터는 스미싱 사례가 대폭 감소했다"며 "이동통신사까지 기술적 협력에 동참한다면 향후 발생하는 스미싱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다. 지금같은 고육지책보다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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