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부실저축은행들의 불법·부실 대출액이 무려 1조85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민주통합당 정무위원회 민병두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 같이 조사됐다.
해당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이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돼 구조조정됐거나 구조조정 중인 15개 부실저축은행의 불법·부실대출 총액이 1조8540억원이었다.
개별 저축은행별 부실대출 규모는 보해저축은행이 5970억원(32.2%)으로 가장 컸다. 그외 제일저축은행 4397억원(23.7%), 토마토저축은행 2029억원(10.9%), 삼화저축은행 1882억원(10.2%), 부산2저축은행 1742억원(9.4%) 등이었다.
유형별로는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 3600억원,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위반 8765억원,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위반 4066억원, 거액신용 공여한도 초과 2109억원 등으로 분류됐다.
대주주 신용공여는 법률로 금지된 사항이며, 개별차주 신용공여는 개인·법인에 자기자본의 20%까지만 허용된다. 동일차주 신용공여의 경우, 계열사에게는 자기자본의 25%까지만 가능하다. 거액신용 공여한도에서는 개인·법인에 10% 넘는 신용공여 금액의 총합이 자기자본의 5배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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