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에게 겹악재가 닥쳤다. 안 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가 2001년 아파트 매입 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데 이어 안 후보 본인도 2000년 아파트 매각 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의혹이 제기됐다.
설상가상으로 안 후보가 공동저자로 등재된 학술 논문이 저자 중 한명의 석사 논문을 그대로 '재탕'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대선 민심의 분수령이 될 추석 연휴 직전 도덕성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안 후보 측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안 원장 측은 부인과 본인 '다운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는 즉각 사과하고, '엄격한 잣대로 살아가겠다'고 했지만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정공법으로 위기를 탈출하겠다는 자세를 취했다.
안 후보는 27일 부인의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그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잘못된 일이고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같은 날 저녁 안 후보 본인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KBS 보도에 따르면 안 후보가 2000년 12월 서울 사당동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검인계약서에 7천만원에 팔았다고 기재해 관할구청에 신고했으나 당시 해당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2억여원, 국세청 기준시가는 1억5천만원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해당 아파트는 안 후보가 지난 1998년 재개발 입주권인 일명 '딱지'를 구매해 아파트에 입주한 것 아니냐는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한 곳이다.
안 후보는 이에 대해서도 사실을 인정하고 즉각 사과했다. 안 후보 측은 "안 후보가 2000년 매도한 사당동 아파트에 대해 실거래 가격과 다른 금액으로 신고됐다. 당시 부동산 거래 관행이었지만 앞으로 더욱 엄중한 기준과 잣대로 살아가겠다"고 과오를 인정했다.
이와 함께 TV조선은 지난 1993년 안 후보가 제2저자로 다른 2명과 함께 서울의대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이 제1저자인 A씨의 석사 논문을 표절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TV조선은 "제목과 참고문헌, 내용 배치가 조금 달라졌고 영문으로 번역됐다는 점 외에 연구방법이나 데이터 수치, 그래픽 등이 유사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안 후보 측은 "학위논문을 제출한 후 그 논문을 학술지에 싣는 것은 의무사항"이라며 "당시 서울대 학칙 및 관련 법규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