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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법 개정으로 수혜 입는 IT서비스 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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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300억원, 직원수 300명 이하 기업만 공공사업 전면 허용

[김관용기자] 공공 정보화 사업에 전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IT서비스 기업은 어디일까?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이 2013년부터 시행되면서 '수혜 기업'이 누구인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당초 수혜 기업으로 주목받았던 쌍용정보통신과 대우정보시스템, 대교CNS 등도 법 시행 이후에는 40억원 이하의 공공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결정돼 '진짜' 혜택을 보는 기업의 기준이 무엇인지 의문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공공 정보화 시장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의 참여를 금지하고, 기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유를 엄격히 하여 이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63개 기업집단은 원칙적으로 공공 정보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나 법률에서 국방·외교·치안·전력과 그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지식경제부 장관이 이들 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기업 본사와 자회사, 계열사, 관계사 등 관계기업의 매출과 상시 근로자 수 총합이 각 300억원과 300인 이상인 곳도 '대기업'으로 분류, 40억원 이하의 공공 정보화 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다.이는 개정 법이 시행되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던 쌍용정보통신과 대우정보시스템, 한국후지쯔, DB정보통신, 현대HDS, 농협NDS 등이 40억원 이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게다가 내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명단에 한솔과 농심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한솔PNS와 농심NDS도 공공 정보화 사업 제한기업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을 이제막 졸업한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 300억원, 종업원수 300명 이상의 '대기업'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40억원 이하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군으로 다우기술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막 벗어난 기업들로 중견기업으로 지정된 이후 7년 동안은 대기업 지정 유예를 받아, 이 기간 동안 20억원 이하 사업에서만 입찰이 제한된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7년 이후에는 대기업으로 분류된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40억원 이하 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다.

이에 반해 공공 정보화 사업에 아무런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기업군은 콤텍시스템, 정원엔시스, 현대BS&C, 아이티센시스템즈, 인성정보, 링네트, KCC정보통신, 콤텍정보통신, 대상정보기술 등이다.

콤텍시스템과 정원엔시스, 아이티센시스템즈은 네트워크 통합(NI)을 주로하는 기업이라 전통적인 시스템통합(SI) 기업은 아니지만, NI 또한 SI의 일부분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 IT서비스 분야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안랩의 경우 국내 대표 벤처 기업이기는 하지만, 대기업으로 분류돼 서비스 부문에 해당하는 공공영역의 보안 관제 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다.

김관용기자 kky144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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